면허종류

운전면허

운전가능차량

종별

구분

제1종 사업용

대형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이하)
화물자동차(12톤미만) 긴급자동차(승용및12인승이하승합)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

3륜승용자동차 3륜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제2종 비사업용

보통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9인승이하)
화물자동차(4톤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