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운전가능차량
종별
구분
제1종 사업용
대형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이하)화물자동차(12톤미만) 긴급자동차(승용및12인승이하승합)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
3륜승용자동차 3륜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제2종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9인승이하)화물자동차(4톤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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