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연령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는 사람으로써,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학과교육과 기능연습을 한 후, 주민 등록증과 사진(컬러)3매와 응시수수료를 준비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응시원서를 교부받아 정확히 기재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한다. 

▶ 제1종대형면허,제1종특수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연령 19세이상, 운전경력 1년이상
▶ 제1.2종 보통연습면허, 제1.2종보통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연령 18세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연령 16세 이상
1. 응시대상
- 전문학원 : 학원 수강자중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자 응시가능 
- 운전면허 시험기관 : 수강생중 소정의 교육과정 미 이수자도 응시가능(학과시험 대상자)
2. 응시원서 제출
- 응시원서의 유효기간 : 최초 필기시험일로 부터 1년
3. 시험 불합격된 때
- 학과시험 : 응시하면 재시험일자를 지정 받음 
-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 기능 시험 
- 전문학원 : 보충교육은 응시자 자율 3일 후 재응시
- 운전면허 시험기관 : 응시하면 재시험일자를 지정 받음
4. 결격사유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듣지 못하는 사람 (1종면허), 보지 못하는 사람
-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자, 팔을 쓸 수 없는 사람 (그들을 위해 특수 제작된 자동차 운전시 예외)
- 신체장애로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 일정기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1년간 - 아래 사항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 2년간 - 무면허 운전, 면허정지기간중 운전한 사람
      - 부정면허 취득자,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자
      - 다른사람의 차를 훔쳐 면허가 취소된 사람 
   ☞ 3년간 - 주취운전으로 3회이상 사고 야기하여 취소된 사람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일 때
   ☞ 4년간 - 사람을 사상케 하고 도주했을 때, 단 5년 조건외의 이유로
   ☞ 5년간 - 무면허, 주취,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도주했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