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면허 :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제2종 면허 :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이상. 다만 한쪽 눈이 실명시에는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 시야는 150도 이상일 것. 적색,황색,녹색의 색체 색별이 능할 것.
청력(1종 운전면허에 한함)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조향장치나 기타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단, 보조수단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종 보통면허도 가능)
2. 응시원서접수
신청장소 : 운전면허 시험장
항목
내용
비고
구비서류
- 응시원서,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사진3매 * 2종원동기 응시자 중 만17세 미만인 자는 - 학생증,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주민등록등본 3가지 모두 구비해야 함. - 고등학교 미 재학인 경우 1.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사진부착 후 학교장 관인이 첨부된 것) 2. 주민등록등본 (2가지 모두 구비해야 함)
응시번호표를 분실하지 않게 잘 보관하고 운전면허 시험의 일자, 시간, 시험장소를 꼭 확인해 두어 잊어 버리지 않도록 한다.
4. 기초 학과시험
학과 시험 실시 기준
항목
내용
비고
시험방법
- 4지선다형으로 50문제 출제
시험내용
- 시험과목은 교통 안전 수칙, 도로 교통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령, 자동차 관리법령주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자동차 구조의 초보 지식, 점검 요령, 고장 분별 요령, 장치 취급방법
- 출제 비율은 도로교통 법령등 94%, 자동차 구조 등6% 또 출제 방식은 사지선다형
준 비 물
- 응시원서,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싸인펜
기초학과시험 → 현행 : 100만점에 70점이상(1종), 60점이상(2종) 합격
불합격시에는 학과 재시험 신청. 예비군 훈련등으로 불참불합격자는 7일 이내에도 시험일자를 지정 받아 시험을 치를수 있다. 학과 시험합격자 (1년간 유효)
5. 장내 기능시험
장내기능시험
장내기능시험은, 학원시험장내의 50M 이상 주행코스에서 실시.
주의사항
특별한 사유없이 30초 이상 출발하지 못할 때. 특별한 사유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이상 정차시 각 코스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 할 때 시험중 안전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도를 벗어 날 때 ♣ 위 사항 외에 시험 채점 관의 지시에 불응시에는 실격처리된다.
운전기능시험 차종
제2종 보통시험 - 라노스,아벨라,엑센트,르망등의 소형 승용차 제1종 보통시험 - 타이탄트럭, 1톤 봉고(J2), 포터, 프론티어. 제1종 대형 - 승차정원 30인 이상의 승합차 제2종 소형 - 250cc 이상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49cc 이상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6. 연습운전면허 교부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입니다.
항목
내용
비고
교부대상
- 제 1,2 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 수수료 : 2,000원
주의사항
-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연습을 할 때는 그 차를 운전 할 수 있는 면허를 1년이상 소지한 사람을 동승시켜 지도를 받으면서 운전연습을 해야한다.(유료지도는 금지) - 자동차의 앞과 뒤쪽의 정해진 위치에 연습운전면허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도로주행시험 접수가능
유효기간:1년
도로주행시험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연습면허 취득 후 반드시 10시간 이상 도로주행 연습을 받아 야 합니다.
항목
내용
비고
운전 가능 차종
- 2종 보통: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종 보통: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 사업용 자동차 운전불가
주의사항
- 1년 이상의 운전경력자가 동승하여 지도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 -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금지 - 주행연습 표지를 자동차 앞, 뒷면 유리에 부착
표지규격 30cm x 11cm 내용: 주행연습
7. 도로주행시험
연습면허 발급 1년 이내 10시간이상 총 주행거리 5Km ± 10%의 도로구간에서 실시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실시합니다. (A,B 코스 중 추첨에 의해 택일)
항목
내용
비고
시험코스
- 총연장 5km 이상
시험항목
-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등 39개 항목
합격기준
- 70점 이상 -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실격기준
- 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운전미숙으로 시험 포기한 경우 -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및 야기우려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5회 이상 "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엔진정지" 등 기타 사유로 운전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등
기타
-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유효기간:1년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교부합니다.
항목
내용
비고
교부 대상
1,2종 보통면허
-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