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대상자 | 응시면허 | 면제과목 | 응시과목 |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고등학교의 기계과 또는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배운 사람,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비나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모든 면허 | 점검 | 적성·학과 |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 그 외국면허로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 하는 면허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를 제외한다.) | 기능·법령·점검 | 적성검사 |
그 외국면허로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 하는 면허(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에 한함) |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 적성검사 |
군복무중 6월이상 군의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를 제외한 면허 | 기능·법령·점검 | 적성검사 |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 적성검사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를 제외한다) | 법령·점검 | 적성,기능 |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 기능·법령.점검 | 적성검사· 도로주행 |
제1종대형면허를 받은 사람 | 제1종특수면허 제1종소형면허 제2종소형면허 | 적성·법령·점검 | 기능 |
제1종보통면허를 받은 사람 | 제1종대형면허 제1종소형면허 제1종특수면허 제2종소형면허 | 적성·법령·점검 | 기능 |
제1종소형면허를 가진 사람 | 제1종대형면허 제1종특수면허 | 적성·법령·점검 | 기능 |
제1종보통면허 제2종보통면허 | 적성·법령·점검·도로주행 | 기능 |
제1종특수면허를 가진 사람 | 제1종대형면허 제1종소형면허 제2종소형면허 | 적성·법령·점검 | 기능 |
제1종보통면허 | 적성·법령·점검·도로주행 | 기능 |
제2종보통면허를 가진 사람 | 제1종대형면허 제1종소형면허 제1종특수면허 | 법령·점검 | 적성·기능 |
제2종소형면허 | 적성·법령·점검 | 기능 |
제1종보통면허 | 법령·점검·도로주행 | 적성·기능 |
제2종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가진 사람 | 제2종보통면허 | 적성 | 학과· 기능· 도로주행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가진 사람 | 제2종소형면허 | 적성·법령·점검 | 기능 |
제2종보통면허를 가진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 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 제1종보통면허 |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 적성 |
제1종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체장애등으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사람 | 제2종운전면허 |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 적성 |
전문학원의 수료증(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을 가진 사람 | 그 수료증에 해당하는 연습운전면허 | 기능 | (전문학원 자체시험 인정) |
전문학원의 졸업증(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을 가진 사람 | 그 졸업증에 해당하는 면허 | 도로주행 | (전문학원 자체시험 인정)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 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통지한 사람 | 제2종보통면허 | 기능 | 적성·학과· 도로주행 |
교통단속 경찰및 시군공무원폭행,운전면허증 대여,타인 면허증 행사,무등록자동차 운전 또는 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 중 응시한 1종류의 면허(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를 제외한다) | 기능 | 적성·학과 |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 기능·도로주행 | 적성·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