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증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신청장소 | 1종 적성검사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기간 | 본인의 적검기간은 운전면허관리공단 홈페이지 "온라인민원>적성검사(면허 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및 수수료 | (1)1종 면허(적성검사)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7,500원)
| (2)2종 면허(갱신)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수수료 : 영수필증(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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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면허소지자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편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소지자는 우편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참고로, 2종 면허소지자로 2001. 6. 30 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7년 → 9년)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적성검사 (면허증갱신) 연기신청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면허 갱신을 기간내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물 : 연기사유증명서, 면허증, 수수료 1,000원
연기사유증명서 : - 해외출국 전 : 비자, 항공권 중 택일, 여권
- 해외출국 후 :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발급)
- 입 원 : 입원 확인서
- 수감자 : 재소 증명서
- 군입영 : 복무확인서
< 유의사항 >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해외출국사유로 연기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허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 가능합니다. | 적성검사 및 갱신의무 위반시처벌 (면허증갱신)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1종 면허 · 6개월이하 : 50,000원, 6개월초과 : 70,000원 2종 면허 · 6개월이하 : 30,000원, 6개월초과 : 50,000원 ※ 2종면허 갱신기간만료일이 2001. 6. 28 이전인 경우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 ⇒ 6개월 이하 - 50,000원, 6개월 초과 - 70,000원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 - 2종 면허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 운전면허 미갱신취소 (적검미필취소시) 재응시절차 | 운전면허 미갱신 취소 후 재응시 할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를 발급합니다. 항목 | 내용 | 1종 |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응시
(학과시험, 기능시험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35,000원(신체검사: 5,000원,
교통안전교육: 12,000원, 영수필증: 18,000원) · 대리접수 불가 | 2종 | · 99. 4. 29 이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모든 시험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
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22,000원(신체검사:5,000원,
교통안전교육:12,000원, 영수필증:5,000원) · 99. 4. 30 이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
시험응시(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35,000원(신체검사:5,000원, 교통
안전교육 : 12,000원, 영수필증:18,000원) · 대리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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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이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
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별표 8의 (주) 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미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중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 피견인자동차의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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