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외국,국제면허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분실시는 읍ㆍ면ㆍ동사무소발행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면허증, 여권(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증을 말합니다.
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반드시 압인 또는 천공이 되어 있을 것.
사진은 칼라반명함판, 탈모 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을 말합니다.

 면허증갱신 안내 : 군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월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중 또는 전역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갱신 ·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내용
비고
발급대상

운전직위에 근무한사병, 부사관(하사~준위)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

 

구비서류

군 운전면허증, 사본일 경우(원본대조필), 군 운전경력확인서, 사진 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전역증(복무확인서), 주민등록증(일반면허증), 운전병 자력기록표

 

수 수 료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5,000원)

 

기존 면허증과 통합시 일반면허증 제출

 

군 차량 운전경력별 일반운전면허 교부기준
장 비 명
모 델 번 호
승차 정원
또는
적재 중량
면 허 교 부 기 준
해당
군면허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특 수
레커
트레
일러
군용 1/4t

K-1XX 계열

 5~6인승

경차량 면허
또는
중차량 면허

K-115구급차량

군용
1¼T

K-3XX 계열

 2~2.5t

K-312구급차량

10인승

군용
2½T

K-5XX 계열

4톤

K-513유조차량

3,000L초과
위험물

중차량 면허

K-514
사이트간이버스

24인승

중차량 면허

105mm 견인포
발칸포, 방공포
포차

750kg초과
견인

경차량 면허와
특수(견인) 면허
동시 보유
군용
5톤

K-7XX 계열

8~10톤

중차량 면허

K-712구난차량

중차량 면허와 
특수(렉카) 면허
동시 보유

K-713덤프차량

중차량 면허

K-715견인차량

특수(견인) 면허

155mm이상
견인포, 방공포
포차

750kg초과
견인

경차량 면허와
특수(견인) 면허
동시 보유
군용
10톤

K-8XX 계열

 

중차량 면허

8인치 견인포차

750kg초과
견인

중차량 면허와
특수(견인) 면허
동시 보유
기타

경장갑차CM6614
(궤도차량 제외)

10~12
인승

경차량 면허
또는
중차량 면허

군 일반 차량 운전경력별 일반운전면허 교부기준
차종
대 상 차 량
승차 정원
또는
적재 중량
면 허 교 부 기 준
해당
군면허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특 수
레커
트레
일러
승용
차량
또는
승합
차량

 도로교통법상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

 10인 이하

경차량
또는
중차량

 15인 이하

 

● 

 

 

 

 15인 이상

● 

중차량

화물
차량


도로교통법상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
(냉동탑차, 방송.위생.청소차, 이동PX, 통신가설, 고소작업차량, 제설,
살수, 하수도준설차,
유도무기 시험.정비차,
전주오가크레인.8t(HD-8C), 9t(KB940),9t그랜토)
 

 

경차량

또는

중차량

11.5톤 이상 화물차량

11.5t

 

중차량
소방차

인명.항공기 
구조 및 경화학
소방차 포함

 

 

중차량
견인차

트렉터 전차종

 

특수
(견인)

구난차

렉카 전차종

 

특수
(렉카)
덤프차

5톤 이상

 

중차량

유조차

3,000L초과 위험물

3,000
L초과

 

 

 

 

중차량

 

군 일반 차량 운전경력별 일반운전면허 교부기준
구분
발급대상
비고
육군

수송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2810 계열
카츄사 : 2812(수송), 1111(보병), 1915(화학)

* 카츄사는 미군차량 운전면허증을 육군 운전면허증으로 갱신 받고 군운전 경력확인서와 군운전자력기록표를 제출한 자에 한함

*수송(운전)직위가 아닌 자로서 내부 사정에 따라 운전업무에 근무한 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

공군

항공수송직위(준사관 포함) : 462, 463 계열
전술통신항공정비병 : 307계열
기지건설장비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551계열
항공소방직위(준사관포함) : 556 계열
화학직위(준사관 포함) : 556 계열

해군

수송직위(준사관 포함): 32/1, 32/2. 93계열
통신차량운전병: 25계열
해군시설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48, 946 계열

운전면허 발급횟수 등의 제한
○ 운전면허 발급횟수 제한
군 운전경력자가 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후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군 운전면허 로 재차 운전면허 발급 신청 불가 
○ 군 운전면허에 상응한 운전면허를 1:1 발급
1개의 군 운전면허에 상응하는 1개의 일반 운전면허만 발급하며, 다수의 운전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다수의 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즉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군에서 운전한 차량 종류가
 아니라 군 운전면허임)
* 군 중차량 운전면허를 교부받아 군복무 중 중차량과 특수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다하더라도 군중차량 운전면허에
 상응하는 제 1종 대형면허만 발급(즉 제1종 특수면허는 발급 불가)

군 운전경력확인서 1차 확인자의 범위 확대
 군운전경력확인서의 1차 확인자는 영관급 장교, 2차 확인자는 장관급 장교로 하고 있으나, 독립부대의 경우에는 1차
 확인자를 대위 또는 독립부대 중대장인 위관급 장교가 할 수 있도록 확인권자의 범위확대
*대령급 장교가 지휘하는 독립부대
- 육군: 육직 및 군직 단급부대
- 해군: 해병대 상륙지원단, 해병대 연평부대
- 공군: 전대급 부대
 * 대령급 장교가 지휘하는 독립부대에 대해서는 대령 이상이 2차 확인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위배되어 동 시행규칙 개졍시 까지 시행 보류

전산양식으로 발급된 제출서류 인정
 전자정부법에 의거하여 군의 각종 민원서류를 전산양식으로 발급함에 따라 전산양식으로 발급된 군운전면허증, 
 군 운전자력기록표, 군 운전경력확인서도 제출서류로 인정
 * 공군의 경우 모든 부대에서 전산양식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 육군, 해군의 경우 관련 시스템이 완료되는
 '09년도까지는 일반양식과 전산양식의 병행 허용

군 운전경력확인서 기재사항 추가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기존 기재사항 이외에 사용용도(경력증명용, 운전면허 발급용, 보험처리용), 
 발급신청 운전면허의 종별을 추가로 기재하여 발급

서 류 명
중요 기재사항
비 고
군 운전면허증

- 소속 부대장의 확인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및 확인자 실인
- 본인사진 부착 및 날인

* 전산양식의 경우 
- 전산발행확인필 
- 확인자 날인 

* 중요 기재사항 미비 등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발급 불가

운전경력
확인서

- 앞면 소속부대장의 실인이 찍힌 사진
- 본인사진과 운전경력란(운전차종 및 운전기간)은 
소속부대장의 실인후 투명테잎으 로 봉인
- 발급번호

운전자력
기 록 표

- 앞면 소속부대장의 실인이 찍힌사진
- 뒷면 장비취급경력란(장비명, 근무월수)은 소속 부대장의
실인후 투명테잎으로 봉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및 확인자 실인
- 발급번호


 면허증 갱신안내 :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항목
내용
비고
구비서류

외국면허증 원본, 외국면허에 대한 번역 공증(단, 번역문에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 외국면허 발급 당시의 여권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 거소신고증,여권), 대사관확인서, 사진 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 수 료

영수필증(5,000원), 신체검사비(5,000원)

 

기 타

외국인인 경우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을,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지참 - 영어권이 아닌 나라는 번역공증이 필요함
-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스페인 국가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는 해당국 대사관 확인서 제외
* 대리접수 불가

 

 면허증갱시 안내 : 국제면허증 발급안내
항목
내용
비고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여권, 여권용 칼라사진1매(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수 수 료

영수필증(5,000원), 신체검사비(5,000원)

 

재 발 급

본인의 입국사실 확인시에만 재발급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 대리인을 통해 재발급 : 본인이 입국한 사실이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사실증명서' 필요
* 별도의 출입국 사실없이 1년이상 계속 외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대리인을통해 재발급 받는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재발급시에는
- 기존 국제운전면허증은 반납시에만 재발급 되며, 분실시에는 분실 신고후 재발급
- 재발급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관련근거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국제협약 제1조 제2항에 의거 대리인을 통해 재발급 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무면허 운전행위로 처벌함.

 

기타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되며, 대리신청시는 발급받고자 하는 분 즉,
본인이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원본)을 통해
증명된 때에 한해 대리발급이 가능하므로 위 준비물 외 대리 인신분증과 발급 받고자
하는 분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원본)을 반드시 준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기신청을 하신 분은 반드시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권 또는 출입국실증명서를
 지참하여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으면 범칙금 부과 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 국내면허 갱신연기시 수수료 1,000원

 


 우리나라 면허제도 인정하는 국가(109개국)
지 역
국 가 명
아주(26개국)

네팔,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페이, 태국, 통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피핀, 홍콩, 일본, 아프카니스탄

미주 (12개국)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캐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괌, 세인트루시아

구주 (31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체크, 오스트리아, 세르비아-문테네그로(구유고), 몰타. 산마리노,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터어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랜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중동 (6개국)

레바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수단, 오만

아프리카 (34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네, 까뽀베르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남아공), 니제르(니이제),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이쉘, 알제리, 적도기네, 중앙아프리카, 짐바브웨, 코모로, 코트디브와르,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레소토, 스와질랜드, 세네갈

 우리나라 면허제도 불인정 국가(미파악국 포함 총 79개국)
지 역
국 가 명
아주(12개국)
불인정(9)

뉴질랜드, 동티모르, 라오스, 마샬군도, 싱가포르, 중국, 호주, 휘지, 필라우

미파악(3)

나우루, 키리바시, 투발루

미주(23개국)
불인정(9)

과테말라,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미파악(3)

가이아나, 그레나다,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바하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스, 세인트킷츠네비스, 수리남, 안티구아바부다, 트리니다드토바고

구주(19개국)
불인정(9)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슬로바크(슬로바키아), 키르키즈(키르키즈스탄)

미파악(3)

그루지아,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라트비아, 안도라, 타지키스탄, 몰도바

중동(8개국)
불인정(9)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쿠웨이트

미파악(3)

예멘, 이라크

아프리카(17개국)
불인정(9)

모리타니, 베넹, 우간다, 잠비아, 케냐, 토고, 소말리아

미파악(3)

기네비쏘, 시에라리온, 쌍토메프린시페, 앙골라,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지부티, 차드,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자이르)

계 : 불인정국 44개국, 미파악국 35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