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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수수료 |
항목 | 내용 | 비고 | ||
구비 서류 | 분실 재교부 |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시 |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접수 당일 발급 |
교부시 | 주민등록증(여권, 공무원증) | |||
오손 재교부 | 재교부 신청시 |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 ||
교부시 | 주민등록증(여권, 공무원증) | |||
수 수 료 | 5,000원(오손재교부는 수수료 없음) | |||
기 타 | 대리신청 가능. 단,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 |||
재교부 신청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