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형법 등의 법령 위반 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처분 기준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월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중 또는 전역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갱신 ·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면 허 정 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 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 되었을 때

1점을 1일씩계산 집행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3년간 관리(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1 년간
2 년간
3 년간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기간
처분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무사고자
특혜부여)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공제(특혜부여)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 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때
정지처분 집행일수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취소
개별기준(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전체 16개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교통사고 야기도주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내용
1
교통사고야기도주
제78조
취소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한 때
제78조
취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한 때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여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측정
불응으로 2회이상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
농도0.05%이상)에서 운전한 때

2-2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제78조
취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
에 불응한 때

3
다른 사람에게
운전 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제78조
취소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
허증으로 운전한 때

4
결격사유에 해당
제78조
취소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운전면허에 한한다)
*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
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다리, 머리, 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

4-1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제78조
취소

*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 약품)의 투약.
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
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5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 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제78조
취소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
고 1년을 초과한 때

5-1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경과
제78조
취소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 적성
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5-2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정지처분 110일 경과
제78조
취소

* 제 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그 정지처분 기간을 경과
한 때

6
운전면허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
제78조
취소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에 운전한 때

7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취득한 경우
제78조
취소

* 허위.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8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자동차로 운전한 때
제78조
취소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 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 한다)를 운전한 

9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78조
취소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의 범죄에 이용한 때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 유인 또는 감금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
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9-2
다른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제78조
취소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
거나  빼앗은 때

9-3
다른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제78조
취소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사람을 부정
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
시한 때

9-4
운전자가 단속경찰
공무원 등에 대하여폭행을 한 때
제78조
취소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 군, 구공무원
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9-5
연습면허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78조
취소

* 제1종보통 및 제2종보통 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
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보통 및 제
2종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10
도로교통법 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제78조산림법
제94조
취소

*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취소 
처분의 요청이 있은 때

 

 정지처분 개별기준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110점

1-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퍼센트미만)

제41조 제1항

100점

2.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제78조

90점

2-2.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
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31조
 

40점

2-3. 안전운전 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
에 한한다)

제44조

2-4.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제48조제1항제10호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즉결 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제99조 및 제120조

4.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제120조 

30점

4-2.속도위반(40km/h 초과) 

제15조 제3항

4-3.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 21조

5.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제56조 제1항 및
제56조의2 제2항

6.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제77조 제2항

7.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제5조 

15점

8.속도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제15조 제3항

9.앞지르기 금지위반

제20조,제20조의 2

10.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의 위반

제48조 제1항 11호

10-2. 운행기록계 미설치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48조의2 제4항

10-3.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제48조의5

11.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제12조제1항, 제2항

10점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제13조2제2항, 제4항
제56조제1항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3조의2제2항

1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제17조,제17조의2

15. 앞지르기방법위반

제19조,제19조의2

16.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제24조

1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35조제2항

18. <삭제>

 

19. 안전운전의무위반

제44조

20. 노상시비,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제48조제1항제5호

20-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제4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