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 번호 |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벌점 | 내용 |
1 | 교통사고야기도주 | 제78조 | 취소 |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2 |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한 때 | 제78조 | 취소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한 때 *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여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측정
불응으로 2회이상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
농도0.05%이상)에서 운전한 때 |
2-2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제78조 | 취소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
에 불응한 때 |
3 | 다른 사람에게 운전 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 제78조 | 취소 |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
허증으로 운전한 때 |
4 | 결격사유에 해당 | 제78조 | 취소 |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운전면허에 한한다) *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
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다리, 머리, 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 |
4-1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제78조 | 취소 | *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 약품)의 투약.
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
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5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 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제78조 | 취소 |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
고 1년을 초과한 때 |
5-1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경과 | 제78조 | 취소 |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 적성
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
5-2 |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정지처분 110일 경과 | 제78조 | 취소 | * 제 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그 정지처분 기간을 경과
한 때 |
6 | 운전면허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 | 제78조 | 취소 |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에 운전한 때 |
7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취득한 경우 | 제78조 | 취소 | * 허위.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8 |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자동차로 운전한 때 | 제78조 | 취소 |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 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 한다)를 운전한
때 |
9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제78조 | 취소 |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의 범죄에 이용한 때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 유인 또는 감금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
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9-2 | 다른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제78조 | 취소 |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
거나 빼앗은 때 |
9-3 | 다른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제78조 | 취소 |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사람을 부정
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
시한 때 |
9-4 | 운전자가 단속경찰 공무원 등에 대하여폭행을 한 때 | 제78조 | 취소 |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 군, 구공무원
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
9-5 | 연습면허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제78조 | 취소 | * 제1종보통 및 제2종보통 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
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보통 및 제
2종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10 | 도로교통법 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 제78조산림법 제94조 | 취소 | *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취소
처분의 요청이 있은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