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및 범칙금

벌점제도란?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시나 교통사고 야기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110점

1-2.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100점
형사입건

2.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점

2-2.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40점
범칙금부과

2-3. 안전운전 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
의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
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2-4.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누산점수 제외)

4.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30점
범칙금부과

4-2. 속도위반(40km/h 초과)

4-3. 철길건널목 통과밥법위반

5.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즉심회부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부과

8. 속도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10. 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의 위반

10-2. 운행기록계 미설치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3.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1.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점
범칙금부과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4.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15. 앞지르기방법 위반

16.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17. 승객 또는 승 ·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19. 안전운전의무 위반

20.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20-2.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항목

인적 피해

사망 1명당

90점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당

15점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당

5점

3주미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 1명마다

2점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교통사고야기시조치
(사상자구호 등)불이행

자진신고 지연
(인사사고)

60점

형사입건

시한 내 자진신고
(인사사고)

30점

물적피해 야기후 도주

15점

 

 범칙행위 및 금액표
범 칙 행 위
차량종류별 범칙 금액

1. 신호위반

승합 등 : 100,000원

승용 등 :    90,000원

이륜 등 :    60,000원

1-2.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1-3. 신호·지시 위반

승합 등 :    70,000원

승용 등 :    60,000원

이륜 등 :    40,000원

자전거 등 : 30,000원


2.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

3. 속도 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4. 횡단·유턴·후진 위반

5. 앞지르기 방법 위반

6.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9-2.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보행자 전용 도로 통행방
법 위반 포함)

10.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11.어린이·맹인 등의 보호 위반

11-2. 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

11-3.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1-4.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 위반

11-5. 어린이 통학버스운행자의 의무 위반

12.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
차로통행 위반

13.통행금지·제한 위반

승합 등 : 50,000원

승용 등 : 40,000원

이륜 등 : 30,000원

자전거 등 : 20,000원

14.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15.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16.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17.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8.직진·우회전차의 진행방해

19.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20.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정지 위반

21.정차·주차 금지 위반

22.주차 금지 위반

23.정차·주차방법 위반

24.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25.적재제한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26.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27.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28.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 · 연속적
 경음기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30.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31.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32.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33.고속도로 진입 위반

34.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경우 조치 불이행

35.혼잡완화 조치 위반

승합 등 : 30,000원

승용 등 : 30,000원

이륜 등 : 20,000원

자전거 등 : 10,000원

36.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37.속도 위반(20km/h 이하)

38.진로변경 방법 위반

39.급제동 금지 위반

40.끼어들기 금지 위반

41.서행의무 위반

42.일시정지 위반

43.방향전환·진료변경시 신호불이행

45.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46.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47.지방경찰청 고시 위반

48.좌석안전띠 미착용

49.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49-2.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비치의무 위반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표지 금지 위반

50. 통행우선순위 위반

승합 등 : 20,000원

승용 등 : 20,000원

이륜 등 : 10,000원

자전거 등 : 10,000원

51. 최저속도 위반

52.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3.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54.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56. 고인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57. 짙은 선팅, 불법 부착 장치차 운전

58.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 ·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 승차거부 ·  부당요금 징수행위

6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 사항 위반

61.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미필

차종
구분
없이

61번 : 40,000원

1종

- 6월이하 : 50,000 범칙금

- 6월초과 : 70,000 범칙금

2종

- 6월이하 : 30,000 과태료

- 6월초과 : 50,000 과태료

63번 : 30,000원

64번 : 30,000원

62. 적성검사 기간 경과
* 6월 이하
* 6월 초과

63. 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64. 면허증 반납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