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및 폐차

 

자동차 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사람의 라이프 싸이클(Life Cycle, 일생)과 비슷하다.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신고 한 후, 거주지를 변경할 때마다 주민등록증에 주소를 변경기재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면 후손들이 사망신고를 하여 호적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일련의 과정과 비슷하다.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항상 휴대하고 다니듯이 차량에도 자동차 등록증이란 것이 있어 항상 자동차에 휴대하고 운행하도록 제도화 되어있다. 또 사람의 호적과 똑같은차량등록 원부가 각 구청(군청)등록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듯이 구청 등록과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등본과 같이 발급 받을 수 있다.

 

 

1. 각종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등록종류

구 비 서 류

신규등록 
(새차구입)

1. 신규등록 신청서(구청 또는 군청에 비치)
2.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판매회사 출고시 교부됨) 
3. 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판매회사 출고시 교부됨) 
4. 자동차 확인(완성)검사증 (판매회사 출고시 교부됨) 
5.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보험회사에 가입할 것) 
6. 공채매입필증 (등록당일 구청 또는 군청출잘 금융기관에서 매입) 
7. 세금계산서(등록당일 구청 또는 군청에서 발급한 취득세, 등록세 납입필증) 
♣ 신규등록은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등록을 대행하여줌.

소유권이전등록 (중고차 구입시) 

1. 자동차 등록증(차량에 항상 비치되어 있음) 
2. 양수임(사는 사람) 주민등록 등본(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원본_ - 주민등록증 제시
3. 양도인(파는 사람)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 및 등기부 등본)
4. 양도증명서(구청/군청 비치서류, 양도자 인감날인) 또는 매매계약서
5. 등록세 납부 영수증 및 공채매입필증(등록당일 구청/군청에서 발급한 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함).
6. 책임보험가입 증명서(보험회사에 가입, 양도인 것 이전가능함)
7. 자동차세(지방세)납입확인서(차량소재지 동사무소에서 발급)
8. 상속받는 경우 제적등본 및 상속합의서
♣ 제3자 대리 등록시 :위임장(매수인 인감날인), 매수인 인감증명서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양도인이 직접 이전 등록을 할 경우 

1. 양수인의 인감증명서(구비하지 못할 경우 2인 이상의 연대보증서) 
2. 양수인에게 이전등록 신청을 촉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동차 등록증
4. 양도증명서(구청/군청 비치서류, 양도자 인감날인) 또는 매매 계약서
5. 양도인 인감증명서
6.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7.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및 공채 매입필증
8. 상속받는 경우 제적등본 및 상속합의서

말소등록  

1. 자동차 폐차요구서(구청/군청 비치)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등록 원부 등본
(구청/군청에서 발급, 폐차장에서 발급되는 경우도 있음. 3일 이내 발급된 것)
4. 소유자 직접 폐차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가지)
5. 제 3자가 폐차시는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6.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 해지증명서(구청/군청에서 발급)
7. 소유자 인감증명서
8. 소유자 도장
♣ 말소등록은 폐차장에서 대행해 준다. 본인이 직접 말소등록을 할 때눈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한다.

양수인(산사람)이 1년 이상 이전등록하지않고 행방불명되었을 때

1.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자동차 미소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동차가 등록되 있는 소재지 관할
구청/군청에서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다.

 

 

 

2. 자동차 등록비용

등록비용 = 등록세 + 취득세 + 공채매입금액 + 증지대 + 번호판대
등록세

차 종

승용차(자가용)

상용차(자가용)

영업용자동차

등록종류 

신규,이전등록 

신규, 이전등록 

신규, 이전등록

등 록 세 

차량가격의 5%

차량가격의 3% 

차량가격의 2%

 

 

 

3. 취득세

세금계산서 금액(판매가 + 부가세)의 2%

구 분 

지 역

신규등록

이전등록

승용차

배기량 1000cc미만 

지하철 채권지역

4% 

6%

기타지역 

3%

1.5%

1000cc이상 

지하철 채권지역

9%

6%

1500cc미만 

기타지역

6%

3%

1500cc이상 

지하철 채권지역

12%

6%

2000cc미만 

기타지역

8%

4%

2000cc이상 

지하철 채권지역

20%

6%

기타지역

12%

6%

지프형 (4륜구동)

지하철 채권지역

5%

6%

기타지역

3%

3%

승합차

소형 (7-15인승)

지하철 채권지역

39,000원

12,000원

기타지역

3%

1.5%

 

 

 

4. 기타비용

증지대 : 2,000원
번호판대 : 4,000원 - 10,000원

 

 

 

5. 자동차 등록 관련 사항

이전등록
중고차를 사고 팔 때눈 반드시 자동차 양도증명서(구청/군청 또는 매매등록업체에 비치)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이전등록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며 자동차세, 보험료 및 사고배상책임등이 양도인(
판 사람)계속 부과된다.
중고차를 사는 양수인은 양도인(판 사람)에게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취득일로 부터 15일이내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하).
자동차 매매업체를 통하여 구입한 경우는 매매업체가 자동차 양도 증명서에 표시된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
이전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동차 구입 후 하자발생시 매매업자가 예치하고 있는 하자보증금에서
 배상하도록 되어있다.
자동차를 산사람이 15일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판사람이 직접이전등록신청할 수 있다.  

말소등록
말소등록을 하려면 폐차장에서 폐차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폐차장에서 말소등록을 대행해 주므로 서류만 잘 갖추어 폐차장에 가면 된다.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 된 경우는 폐차할 수 없다. 특히 교통범칙금,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등은
납부해야 폐차 가능하고, 할부 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더라도 저당권이 해지 되어야지 폐차 가능하다.
폐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 자동차 상태에 딸 고철값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어 견인된
경우 견인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증 및 번호판 관리
자동차 등록증(검사증)은 항상 차내에 비치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5만원)등록증 훼손, 분실시는 관찰구청 
또는 군청에서 재교부신청하면 재교부가 된다. 자동차 번호판이 훼손(봉인분실 등), 분실된 경우에도 관할관청
(구청 또는 군청)에서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분실, 도난의 경우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분실확인서, 행정처분 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