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주의사항

 

안전거리 확보

안전거리는 앞차가 급정지하는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로, 시속 50Km/h일 때는 앞차와 3초 여유를 두고,
시속 80Km/h일 때는 4초, 그 이상 속도에서는 5초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앞지르기 금지

금지장소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앞지르기 금지 구간으로 지정한 곳

 

 

금지시기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때
뒤차가 자기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마주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게 될 때
앞차가 경찰 공무원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할 때

 

 

주취운전 금지

 

구 분

혈중알코올농도

 

0.05%~0.1%미만

0.1%미만

대인사고

면허취소,형사입건

면허취소/ 형사입건

대물사고/ 단순음주

100일간 면허정지

음주측정불응

형사입건,면허취소(측정결과 불복시는 재측정 가능)

형사입건시: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5% 기준

음주량 : 소주 2잔 반, 맥주 2캔, 양주 2잔 
시간 : 음주 후 1시간 정도
기준 : 체중 약 63Kg의 성인 남자

♣ 단, 개인의 체질, 심신 상태, 음주 방법,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