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는 앞차가 급정지하는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로, 시속 50Km/h일 때는 앞차와 3초 여유를 두고, 시속 80Km/h일 때는 4초, 그 이상 속도에서는 5초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앞지르기 금지
금지장소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앞지르기 금지 구간으로 지정한 곳
금지시기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때 뒤차가 자기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마주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게 될 때 앞차가 경찰 공무원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할 때
주취운전 금지
구 분
혈중알코올농도
0.05%~0.1%미만
0.1%미만
대인사고
면허취소,형사입건
면허취소/ 형사입건
대물사고/ 단순음주
100일간 면허정지
음주측정불응
형사입건,면허취소(측정결과 불복시는 재측정 가능)
형사입건시: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5% 기준
음주량 : 소주 2잔 반, 맥주 2캔, 양주 2잔 시간 : 음주 후 1시간 정도 기준 : 체중 약 63Kg의 성인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