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비영업용 | 영업용 | 비 고 | 승용차 | 2500cc 초과 | 220(286)원 / cc | 24원 / cc | < 지방세법 196조 5> - 연간세액 → 반기별 납부 - 교육세부과(자가용) → 자동차세액의 30% → ()는 교육세포함 금액임 - 세액한도 : 년 300만원 | 2500cc 이하 | 220(286)원 / cc | 19원 / cc | 2000cc 이하 | 200(266)원 / cc | 19원 / cc | 1500cc 이하 | 140(182)원 / cc | 18원 / cc | 1000cc 이하 | 100(130)원 / cc | 18원 / cc | 800cc 이하 | 80(104)원 / cc | 18원 / cc | 화물차 | 10톤 이하 | 157,500원 / 년 | 45,000원 / 년 | - 10톤 초과시 → 자가용 : 10톤이하 자동차세 + 3만원/톤 → 영업용 : 10톤이하 자동차세 + 1만원/톤 | 8톤 이하 | 130,500원 / 년 | 36,000원 / 년 | 5톤 이하 | 79,000원 / 년 | 22,500원 / 년 | 4톤 이하 | 63,000원 / 년 | 18,000원 / 년 | 3톤 이하 | 48,000원 / 년 | 13,500원 / 년 | 2톤 이하 | 34,500원 / 년 | 9,600원 / 년 | 1톤 이하 | 28,500원 / 년 | 6,600원 / 년 | 승합차 | 고속버스 | - | 100,000원 / 년 | - 대형버스 : 승차정원 40인 초과 - 일반버스 : 시내/시외 버스, 비영업용 버스 | 대형전세버스 | - | 70,000원 / 년 | 소형전세버스 | - | 50,000원 / 년 | 대형일반버스 | 115,000원 / 년 | 42,000원 / 년 | 소형일반버스 | 65,000원 / 년 | 25,000원 / 년 | 기타차 | 대형특수자동차 | 157,500원 / 년 | 45,000원 / 년 | - 대형특수 : 적재적량 4톤 초과 또는 상당 배기량 - 소형특수 : 적재적량 4톤 이하 | 소형특수자동차 | 58,500원 / 년 | 13,500원 / 년 | 3륜이하 소형자동차 | 18,000원 / 년 | 3,300원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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