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세제

 

1. 판매가 포함

세목

구분

세율

비고

특별소비세

1500cc이하

공장도가격의 7%

<특별소비세법 1조>
교육세부과 
→특소세액의 30%
※ 800cc 이하의 자가용 승용차 면제 

1500cc~2000cc이하

공장도가격의 7%

2000cc초과/캠핌용자동차 

공장도가격의 14%

부가가치세

 

(공장도가격 + 특소세 + 교육세)의 10%

 

 

2. 등록과정

세목

구 분

세 율

비 고

취득세

전차종

취득가의 2%

<지방세법 112조>
- 취득가 : 부가세 제외 차 가격

용도

신규이전

저당권 설정

<지방세법 112조>
- 취득가 : 부가세 제외 차 가격

경차

2%

채권 금액의 2%

등록세

승용차(자가용)

5%

사용차(자가용)

3%

영업용자동차

2%

 


 

3. 보유과정(면허세)

구 분

세 율

비 고

1종(7000만원 초과 승용차)

45,000원 

30,000원 

18,000원 

< 지방세법 164조>
ⓐ인구 50만 이상 지역 
ⓑ기타 시 지역
ⓒ군 지역
- 연간 세액 : 매년 납부

2종(1600cc이상 승용자가용)

36,000원 

22,500원 

12,000원

3종(1400cc이상)

27,000원 

15,000원 

8,000원

4종(1400cc미만 승용자가용/
상가자가용/승합차)

18,000원 

10,000원 

6,000원

800cc미만

12,000원 

5,000원 

3,000원

5종(개인택시/개인용달/
2륜자가용 : 125cc초과)

12,000원 

5,000원 

3,000원

 


 

4. 보유과정(자동차세)

구  분

비영업용

영업용

비  고

승용차

2500cc 초과

220(286)원 / cc

24원 / cc

< 지방세법 196조 5>
- 연간세액 → 반기별 납부
- 교육세부과(자가용)
  → 자동차세액의 30%
  → ()는 교육세포함 금액임
- 세액한도 : 년 300만원 

2500cc 이하

220(286)원 / cc

19원 / cc

2000cc 이하

200(266)원 / cc

19원 / cc

1500cc 이하

140(182)원 / cc

18원 / cc

1000cc 이하

100(130)원 / cc

18원 / cc

800cc 이하

80(104)원 / cc

18원 / cc

화물차

10톤 이하

157,500원 / 년

 45,000원 / 년

- 10톤 초과시
   → 자가용 : 10톤이하 자동차세 + 3만원/톤
   → 영업용 : 10톤이하 자동차세 + 1만원/톤 

8톤 이하

130,500원 / 년

 36,000원 / 년

5톤 이하

 79,000원 / 년

 22,500원 / 년

4톤 이하

 63,000원 / 년

 18,000원 / 년

3톤 이하

 48,000원 / 년

 13,500원 / 년

2톤 이하

 34,500원 / 년

  9,600원 / 년

1톤 이하

 28,500원 / 년

   6,600원 / 년

승합차

고속버스

-

100,000원 / 년

- 대형버스 : 승차정원 40인 초과
- 일반버스 : 시내/시외 버스, 비영업용 버스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년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년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 년

42,000원 / 년

소형일반버스

 65,000원 / 년

 25,000원 / 년

기타차

대형특수자동차

157,500원 / 년

45,000원 / 년

- 대형특수 : 적재적량 4톤 초과 또는 상당 배기량
- 소형특수 : 적재적량 4톤 이하 

소형특수자동차

 58,500원 / 년

13,500원 / 년

3륜이하 소형자동차

  18,000원 / 년

 3,300원 / 년
 

 

세목

구분

세율

비고

특별소비세

1500cc이하

공장도가격의 7%

<특별소비세법 1조>
교육세부과 
→특소세액의 30%
※ 800cc 이하의 자가용 승용차 면제 

1500cc~2000cc이하

공장도가격의 7%

2000cc초과/캠핌용자동차 

공장도가격의 14%

부가가치세

 

(공장도가격 + 특소세 + 교육세)의 10%

 

 

세목

구 분

세 율

비 고

취득세

전차종

취득가의 2%

<지방세법 112조>
- 취득가 : 부가세 제외 차 가격

용도

신규이전

저당권 설정

<지방세법 112조>
- 취득가 : 부가세 제외 차 가격

경차

2%

채권 금액의 2%

등록세

승용차(자가용)

5%

사용차(자가용)

3%

영업용자동차

2%

 

 

구 분

세 율

비 고

1종(7000만원 초과 승용차)

45,000원 

30,000원 

18,000원 

< 지방세법 164조>
ⓐ인구 50만 이상 지역 
ⓑ기타 시 지역
ⓒ군 지역
- 연간 세액 : 매년 납부

2종(1600cc이상 승용자가용)

36,000원 

22,500원 

12,000원

3종(1400cc이상)

27,000원 

15,000원 

8,000원

4종(1400cc미만 승용자가용/
상가자가용/승합차)

18,000원 

10,000원 

6,000원

800cc미만

12,000원 

5,000원 

3,000원

5종(개인택시/개인용달/
2륜자가용 : 125cc초과)

12,000원 

5,000원 

3,000원

 

 

구  분

비영업용

영업용

비  고

승용차

2500cc 초과

220(286)원 / cc

24원 / cc

< 지방세법 196조 5>
- 연간세액 → 반기별 납부
- 교육세부과(자가용)
  → 자동차세액의 30%
  → ()는 교육세포함 금액임
- 세액한도 : 년 300만원 

2500cc 이하

220(286)원 / cc

19원 / cc

2000cc 이하

200(266)원 / cc

19원 / cc

1500cc 이하

140(182)원 / cc

18원 / cc

1000cc 이하

100(130)원 / cc

18원 / cc

800cc 이하

80(104)원 / cc

18원 / cc

화물차

10톤 이하

157,500원 / 년

 45,000원 / 년

- 10톤 초과시
   → 자가용 : 10톤이하 자동차세 + 3만원/톤
   → 영업용 : 10톤이하 자동차세 + 1만원/톤 

8톤 이하

130,500원 / 년

 36,000원 / 년

5톤 이하

 79,000원 / 년

 22,500원 / 년

4톤 이하

 63,000원 / 년

 18,000원 / 년

3톤 이하

 48,000원 / 년

 13,500원 / 년

2톤 이하

 34,500원 / 년

  9,600원 / 년

1톤 이하

 28,500원 / 년

   6,600원 / 년

승합차

고속버스

-

100,000원 / 년

- 대형버스 : 승차정원 40인 초과
- 일반버스 : 시내/시외 버스, 비영업용 버스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년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년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 년

42,000원 / 년

소형일반버스

 65,000원 / 년

 25,000원 / 년

기타차

대형특수자동차

157,500원 / 년

45,000원 / 년

- 대형특수 : 적재적량 4톤 초과 또는 상당 배기량
- 소형특수 : 적재적량 4톤 이하 

소형특수자동차

 58,500원 / 년

13,500원 / 년

3륜이하 소형자동차

  18,000원 / 년

 3,300원 / 년